사장이 월급 안 주면 형사처벌 받나요…장기 임금·퇴직급여 체불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3년간 4명에게 약 5억 원 미지급 혐의…동종 처벌 전력도 양형 사정에 반영
장기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사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미지급액은 임금 약 1억 1600만원과 퇴직급여 약 4억 1400만원으로, 합계 약 5억 3000만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200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미지급액은 약 1억 2700만원, 나머지 3명의 퇴직급여 미지급액은 약 2억 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1명에게는 퇴직급여 약 70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공소사실에 담겼다. 사업주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연령과 환경, 행위의 동기와 선고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등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도 원칙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금 지급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은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그 공개 기간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퇴직급여 미지급의 법정형은 다음 달 18일부터 달라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은 현행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9월 18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에 걸친 임금·퇴직급여 미지급 문제가 형사절차로 이어진 경우다.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법정형은 오는 9월부터 상향될 예정이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109조(벌칙)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4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