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2조(종범)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기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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