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여한 자는 처벌한다(현행 법정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조문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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