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항: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과 발생 중단·차음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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