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때리면 특수상해가 되나요…일상 물건도 사용 방법 따라 판단
소음 항의 중 폭행·무단 진입은 별개 쟁점…물건의 본래 용도보다 구체적 위험성 살펴
이웃 간 소음 갈등을 이유로 상대방 주거지를 찾아가 우산 등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면, 일상용품이라도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다. 물건이 본래 흉기인지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게 사용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를 말한다.
법은 ‘위험한 물건’의 종류를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판례는 물건의 본래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산, 헬멧처럼 통상 생활용품으로 쓰이는 물건도 사용 방법과 힘의 정도, 공격 부위,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일상용품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상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음 문제를 제기하려고 상대방 주거지를 찾는 과정에서는 주거침입도 별도 쟁점이 된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머문 경우에는 침입 또는 퇴거불응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현관문 앞에서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들어간 장소와 거주자의 의사, 당시 행위 태양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런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 행위를 하면 특수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20조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층간소음의 실제 발생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폭행이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으로 판단된다. 소음 갈등이 일상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주거 공간 진입으로 번지면, 물건의 성격과 행위 장소가 함께 형사상 쟁점이 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