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 전체 보기
'위험한 물건'은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면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우산·헬멧 같은 일상 물건도 사용 태양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기본 상해죄(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등)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