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의 정의)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 직종 종사자로, 사업주의 직접 요청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요청 방식을 포함한다(2023-07-01 시행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 폐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과는 별개의 보험 적용 체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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