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의 정의)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 직종 종사자로, 사업주의 직접 요청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요청 방식을 포함한다(2023-07-01 시행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 폐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과는 별개의 보험 적용 체계다.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 직종 종사자로, 사업주의 직접 요청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요청 방식을 포함한다(2023-07-01 시행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 폐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과는 별개의 보험 적용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