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일까, 어떤 처분을 받을까

작성 완료 2026-08-21 18:09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안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적용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원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의 7종 중에서 정해진다. 행위를 한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2026년 4월, 한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분리 지도를 받던 5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던져 전치 2주 진단이 나온 사안이 보도됐다. 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병가에 들어갔지만 학생은 계속 등교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즉시 분리'와 2026년 2월 19일 신설·시행된 '학교장 긴급 선조치'가 왜 이 결과를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아래에서는 특정 사건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학생이 교원을 폭행한 유형에 어떤 법과 절차가 작동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다.

피해자가 교사이면 왜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나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만 다루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2조 제4호는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정의한다. 행위 주체에는 제한이 없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분리 대상 가해자에 교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지만, 피해자 자리에는 학생만 들어간다.

그래서 학생이 교원을 때린 사안은 교원지위법으로 넘어간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열거한다. 교사 폭행은 형법 제25장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여기에 걸린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의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 여부는 학교장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절차 전체가 갈린다.

구분피해자가 학생일 때피해자가 교원일 때
근거 법률학교폭력예방법교원지위법
정의 조문제2조 제1호(학교폭력)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조문제17조 제1항제25조 제2항
조치 종류9종(서면사과~퇴학처분)7종(학교봉사~퇴학처분)
서면사과·접촉금지있음(제1호·제2호)없음

교원지위법의 조치 목록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2호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사과를 강제하거나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항 제1호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을 두고 있다.

같은 폭행이라도 어느 조문에 걸리나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법정형은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교원지위법상 조치는 형벌이 아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또는 효과
교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3항: 반의사불벌)
의자·비품 등 학교 재물을 부숨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교원을 협박함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3항: 반의사불벌)
위력으로 수업 등 업무를 방해함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함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제25조 제2항형벌 아님.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분 중 조치
위 행위를 만 14세 미만인 학생이 함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벌 없음.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 대상

교원지위법 제19조와 제25조에는 학생의 나이 제한이 없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연령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고 조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만 14세 미만이면 정말 아무 처분도 없나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은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제3항은 보호자나 학교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소년부에 통고하는 경로도 법에 열려 있다.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10종이다.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다.

여기에 연령 하한이 붙는다. 제32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3호)을 14세 이상에게만, 제4항은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를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초등학교 5학년은 통상 만 1011세이므로 2호·3호·10호는 제외되고, 1호·4호9호가 남는다. 기간은 제33조가 정한다. 1호·6호·7호 위탁은 6개월이며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시 분리’와 ‘학교장 긴급 선조치’는 각각 언제부터, 어디까지인가

두 제도는 시행 시점도, 의무의 강도도, 효과도 다르다. 하나는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재량이다.

첫째, 분리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이다.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조문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다. 시행일은 이 조항을 넣은 법률 제19735호(2023년 9월 27일 공포)의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4년 3월 28일이며,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다만 분리는 두 사람을 떼어놓는 조치일 뿐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조치가 아니다. 조문 스스로 분리된 학생에게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둘째, 학교장 긴급 선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이다.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 제1호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 즉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봉사(제2호)와 전학·퇴학(제6호·제7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항은 이때 출석정지 기간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의 시행일은 조문 연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25조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법률 제21350호로 신설됐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19일이므로 시행일도 2026년 2월 19일이다. 부칙 제2조는 “제25조제9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2026년 4월에 학교장이 알게 된 사안이라면 적용 대상 기간에 들어간다.

제도와 결과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지점은 세 곳이다. 첫째, 의무인 분리조치는 학생의 등교를 막는 조치가 아니다. 둘째, 등교를 실제로 중단시키는 출석정지는 제25조 제9항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셋째, 제25조 제7항의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요청한 뒤 교육장이 조치를 집행할 기한이지, 심의 자체를 며칠 안에 끝내라는 기한이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이 학교장의 우선 조치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교원지위법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들어온 것은 2026년 2월 19일이다. 개별 사안에서 학교가 제25조 제9항을 실제로 적용했는지는 공개된 정보로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학생에 대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조치를 7종으로 정한다.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이다. 같은 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실제로 선택 가능한 조치는 6종으로 줄어든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같은 취지를 정한다.

부가 절차도 조문에 정해져 있다. 제3항은 4호부터 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하되 전학은 그 전에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제5항은 보호자도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며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제6항은 조치 요청 전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제7항은 교육장의 14일 이내 조치 의무를, 제8항은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다. 제14항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보호자가 침해행위를 한 경우는 제26조가 따로 다룬다. 조치는 제2항 제1호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제2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두 가지이고, 교육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실제로 내려지는 조치는 어느 수준인가

법정형과 실제 조치 사이의 간극은 공표된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2025년 5월 13일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4,234건이었고 이 가운데 3,925건,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27.7%, 교내봉사 23.4%, 사회봉사 19.0%, 전학 8.7%, 학급교체 6.7%, 특별교육·심리치료 4.1% 순이었다.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26.0%, 상해·폭행 13.3%가 뒤를 이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37.1%, 특별교육 23.9%였다.

소년보호사건 쪽 수치도 있다. 대법원이 펴낸 2025년 사법연감 기준으로 2024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0,848건이고 이 중 60.7%인 30,989건에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은 7,294명으로 전체의 23.5%였고,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 2022년 5,254명, 2023년 7,175명에서 이어진 증가세다.

다만 ‘교원을 폭행한 촉법소년에게 실제로 몇 호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교차 집계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교원지위법상 조치는 형벌이 아니어서 양형기준의 대상도 아니다. 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역시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아, 가장 최근의 전수 수치는 2024학년도분이다.

피해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청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해교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의무 규정이다.

비용 부담 주체는 같은 조 제5항에 있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은 학교장의 관할청 보고 의무를, 제4항은 관할청이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정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경로는 소년법 제4조 제2항의 경찰서장 송치나 제3항의 학교장 통고가 된다.

민사 책임은 별개 문제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 제1항은 그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학교 측의 은폐를 막는 조항도 있다. 교원지위법 제27조 제1항은 학교장의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제3항은 축소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미 시행됐나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다. 형법 제9조의 “14세되지 아니한 자”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10세 이상 14세 미만” 기준은 그대로다. 정부가 2026년 들어 폭력범죄에 한정해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향을 밝혔지만, 이를 반영한 형법·소년법 개정 법률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는 사실과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다르다.

찬반의 온도는 조사로 드러난다. 한 교원단체 설문에서 교원의 96.3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고, 찬성 이유 1위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로 51.75%였다고 보도됐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정의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피해자가 교원이면 이 법의 학교폭력이 아니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 제11장(무고),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 제33장(명예), 제314조(업무방해), 제42장(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법적 의무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제2항(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즉시 분리)

① 관할청과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분리조치)하여야 하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2023-09-27 개정, 2024-03-28 시행). ④ 관할청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보호조치 비용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7종)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하여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중 하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⑧ 학생이 조치를 거부·회피하면 4~7호 조치를 가중 요청할 수 있다. 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제12항(학교장의 긴급 선조치(2026-02-19 신설·시행))

⑨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 제1호(학교봉사), 제3호(특별교육·심리치료),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학생·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출석정지·학급교체 전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 제21350호, 2026-02-19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소년법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 ①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부안(폭력범죄 한정)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10종과 연령 하한)

①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④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한정하고 제2조 제4호가 피해학생을 학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교원인 사안은 이 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다뤄지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므로 초등학교 5학년 연령대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제외된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학교 차원의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학교장은 제25조 제9항에 따라 출석정지 등을 먼저 부과할 수도 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이 정한 7종이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가능한 조치는 6종이며, 보호자에 대해서는 제26조 제2항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정하고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