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8:02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교사에게 가해진 폭행은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와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 지역의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를 약 20~30분간 때리고 물건을 던져 교사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당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는 진행 중이었고, 학교장이 긴급 선조치를 했는지와 심의 결과, 수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례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의무화된 즉시 분리와 2026년 2월 19일부터 가능한 학교장 긴급 선조치가 실제로 무엇을 보장하는지 묻는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왜 학교폭력 절차가 아닌가요?

교사 피해 폭행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학생도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었다면 판단의 출발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입니다. 이 조항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개별 행위가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재판 또는 해당 절차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보도된 사실만으로 특정 죄명이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피해자가 학생인 경우피해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사인 경우
적용 법률의 출발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심의 경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핵심 조치 체계같은 법 제17조의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교원지위법 제20조의 피해교원 보호, 제25조의 침해학생 조치

주먹질·발길질·물건 투척은 조문상 어떻게 나뉘나요?

신체에 상해가 인정되는 폭행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신체 폭행은 제260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한 행위라면 이러한 형법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신체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폭행「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지 않은 신체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게 한 위 두 유형의 행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별도의 형벌 조항은 없으며, 제25조의 침해학생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의자·책·자료 등을 던진 사실만으로 손괴죄나 다른 범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의 소유관계, 실제 손상, 행위의 경위와 증거 등은 개별 절차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시 분리되면 학생은 바로 등교할 수 없나요?

즉시 분리는 피해교원과 침해자를 즉시 떼어 놓아야 한다는 의무이지, 학생의 자동 출석정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사람이 학생이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분리의 구체적 방식은 별도 교육, 학급 조정, 출석정지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학생이 등교 중이었다고 전해진 사실만으로 학교가 즉시 분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해당 학교가 어떤 분리 방식이나 선조치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상해·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결정 전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신설된 교원지위법 제25조 제9항은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5조 제9항의 문언은 ‘부과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사건에 출석정지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학교장이 선조치를 했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 출석정지 기간은 위원회의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선조치가 사용됐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처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7가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그 순서입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이 14일은 교육장이 요청받은 뒤의 조치 기한이므로, 사건 발생일부터 위원회 심의·요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조치도 받지 않나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처벌이나 전과가 아니라 보호·교정 목적의 처분이며,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에는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시설·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개 유형이 있으나,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사회봉사명령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초등 5학년 학생의 실제 만 나이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특정 보호처분이 가능하거나 내려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수위는 왜 다르게 봐야 하나요?

상해죄와 폭행죄의 법정형은 성인 또는 형사책임 연령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벌의 상한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법의 ‘7년 이하’ 또는 ‘2년 이하’를 그 학생의 실제 처분 수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보도 사례의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다. 교사 피해가 발생한 초등 연령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별도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 작성 기준으로 확인된 공표 자료가 없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일반적인 처분 수치처럼 제시할 수 없는 이유다.

피해 교사는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 치료·요양, 그 밖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은 보호조치 비용을 침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되, 관할청이 먼저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도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도된 사실만으로 책임 주체나 금액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미 시행됐나요?

촉법소년 연령을 폭력범죄에 한정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은 2026년 8월 현재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촉법소년 범위는 현재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의 만 14세 미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정의 —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피해자가 교원이면 이 법의 학교폭력이 아니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 제11장(무고),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 제33장(명예), 제314조(업무방해), 제42장(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법적 의무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제2항(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즉시 분리)

① 관할청과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분리조치)하여야 하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2023-09-27 개정, 2024-03-28 시행). ④ 관할청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⑤ 보호조치 비용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7종)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하여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중 하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⑧ 학생이 조치를 거부·회피하면 4~7호 조치를 가중 요청할 수 있다. 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제12항(학교장의 긴급 선조치(2026-02-19 신설·시행))

⑨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 제1호(학교봉사), 제3호(특별교육·심리치료),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⑩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학생·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⑫ 출석정지·학급교체 전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 제21350호, 2026-02-19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소년법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형법 제9조: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 ① 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부안(폭력범죄 한정)은 2026년 8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10종과 연령 하한)

①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④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교사에게 가해진 폭행은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절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한 행위라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가 먼저 검토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학교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 학생에게 퇴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 조치는 나이와 구체적 사정, 절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의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7가지입니다.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퇴학은 적용되지 않으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에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가 함께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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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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