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될까: 즉시 분리와 긴급 조치의 법적 구조

작성 완료 2026-08-21 18:01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일이 보도되면 흔히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가 교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피해 대상을 ‘학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 안에서 교원을 상대로 한 폭력에 아무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의 중심 법률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원지위법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검토하고, 피해교원 보호조치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로 다룬다.

최근 보도된 사례처럼 초등학교의 분리 지도·상담 공간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치료와 병가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도만으로 해당 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거나 하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학생은 등교하고 교사는 자리를 비웠다’는 장면이 왜 법의 부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지, 그리고 제도상 어떤 시간차와 판단 단계가 있는지는 조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핵심 답변: 교사 피해 폭력은 학폭위가 아니라 교권보호 절차의 대상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 같은 조 제4호의 피해학생도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상황은 폭행의 행태가 심각하더라도 이 법의 학교폭력 정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가해 행위자가 학생이냐보다 피해 대상이 학생이냐가 이 구분의 핵심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아니라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문제 되는 이유다.

반대로 교원지위법 제19조는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형법」의 상해·폭행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학교 안에서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

정리하면 같은 주먹질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법체계가, 교원이면 교육활동 보호 법체계가 우선 작동한다. 두 제도는 담당 위원회, 피해자 보호 방식, 학생에게 가능한 조치가 서로 다르다.

질문학생이 피해자인 경우교원이 피해자인 경우
기본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중심 절차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의 출발점학생 대상 학교폭력인지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인지

이 표는 사건의 유무죄나 조치 결과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법적 경로가 열리는지를 보여 주는 구분이다.

‘즉시 분리’는 교사만 쉬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관할청과 학교장에게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조언, 치료와 요양, 그 밖의 치유·교권 회복 조치를 즉시 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제20조 제2항이다.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분리된 사람이 학생이면 별도의 교육방법도 마련·운영해야 한다.

이 ‘즉시 분리’ 규정은 2023년 9월 개정돼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분리는 단지 피해교원이 병가를 내어 학교를 떠나는 결과와 같은 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더는 같은 교육·업무 공간에서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이며, 학생의 학습을 위한 별도 교육방법도 함께 요구한다.

다만 법이 ‘분리’의 원칙을 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출석정지나 전학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리의 구체적 형태, 별도 교육의 운영, 후속 조치는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도만으로 특정 학교가 분리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년부터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게 된 긴급 조치

교원지위법 제25조는 원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침해학생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를 둔다. 학교장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한다. 법에 열거된 조치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퇴학처분은 적용할 수 없다.

여기에는 결정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25조 제7항의 ‘14일 이내’는 교육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조치해야 하는 기간이다. 침해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모든 절차가 14일 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의견진술 같은 단계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시간차를 줄이기 위해 2026년 2월 19일부터 제25조 제9항이 시행됐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상해·폭행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전에 다음 조치를 각각 또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지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에 앞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줘야 한다.

핵심은 이 조항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긴급 권한이라는 점이다. 상해·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요건과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성이라는 판단이 필요하다. 특정 보도 사례에 이 권한이 실제로 행사됐는지는 공개된 사실만으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이 있는데도 학교가 조치하지 않았다’거나 반대로 ‘법에 따라 이미 조치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생이 등교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

교권보호 절차에서 학생의 등교 여부는 한 가지 사실일 뿐이다. 즉시 분리는 출석정지 하나로만 이뤄지는 제도가 아니고, 긴급 선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 아래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다. 정식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과 교육장의 조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제도 설계상 확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폭력 직후에는 피해교원의 치료·안정과 접촉 차단이 우선이고, 학생에게는 안전을 확보하면서 별도의 교육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분리 지도나 상담이 일대일 상황에서 이뤄질 때 긴급 지원 인력, 비상호출 체계, 공간 안전장치가 충분한지도 법 조문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운영의 문제다.

즉, ‘즉시 분리’와 ‘학교장 긴급 선조치’는 이미 존재하는 법적 장치다. 그러나 전자는 분리와 별도 교육의 실행을, 후자는 긴급성에 관한 판단과 절차적 보장을 전제로 한다. 사건 발생 직후의 안전 공백을 줄이려면 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인력 배치, 호출 체계, 별도 교육의 준비 상태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조치는 앞서 본 교원지위법 제25조의 목록에서 검토된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퇴학처분은 적용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은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가능한 조치 범주다. 조치가 실제로 내려질지와 어떤 수준일지는 개별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보호자에 대한 별도 규정도 있다. 제26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하도록 하거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교원 보호는 학생 조치의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만은 아니다. 제20조에 따라 심리상담·조언, 치료와 요양,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즉시 제공돼야 하며, 보호조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관할청이 먼저 부담한 뒤 구상할 수 있는 구조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맞지만, ‘아무런 처분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10종의 보호처분을 정한다. 보호처분은 형벌이나 전과와 같은 개념이 아니며,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연령은 보호처분의 범위에도 영향을 준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년만으로 가능한 보호처분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연령과 사건의 절차 경과를 구분해 보아야 한다.

학교 안의 교권보호 조치와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같은 것이 아니다. 전자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교육 행정의 조치이고, 후자는 소년사법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는 보호처분이다. 한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특정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폭력범죄에 한정해 13세로 조정하는 방향 등이 논의·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에는 현행 형법 제9조와 소년법의 연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추진 방향을 이미 시행 중인 규정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정리: 질문을 ‘처벌’ 하나로 묶으면 놓치는 것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 보아야 한다.

첫째, 피해자가 교원이면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절차가 아니라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 절차가 중심이 된다. 둘째,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는 2024년 3월부터 의무이고, 상해·폭행에 해당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2026년 2월부터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을 먼저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학생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교육·보호를 함께 놓치지 않는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공개된 결정과 절차 기록이 확인되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호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제12항 · 형법·소년법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년법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