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 2007도606 전원합의체 (2007. 9. 28. 선고)(협박죄의 기수 시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가 인식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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