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면 특수협박인가요 — ‘휴대’의 기준

작성 완료 2026-08-21 16:30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협박죄가 되려면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2026년 4월 선고된 2024도12341 판결은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했을 때 행위자가 이미 현장을 떠나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면 그 ‘휴대’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특수협박을 인정했지만, 2026년 4월 대법원은 ‘휴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같은 해 6월 환송심은 특수협박은 무죄로 보되 일반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죄명은 달라졌지만 선고형이 같았던 이유는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특수협박죄는 그 협박을 더 위험한 방식으로 한 경우를 가중한다. 일반 협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특수협박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 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반면 특수협박을 정한 형법 제284조에는 같은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두 죄의 차이는 물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는지에 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하는 협박형법 제28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휴대’는 물건을 이용했다는 뜻인가요?

특수협박에서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뜻한다. 물건을 실제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자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사용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2024도12341 판결의 기준이다.

2024도12341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행위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가 물건을 인식한 때에는 행위자가 현장을 떠나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물건을 협박에 이용했더라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휴대’ 판단은 물건이 있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방식,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물건을 지니거나 사용한 경위, 범행 전후 상황을 함께 살핀다. 따라서 비슷해 보이는 장면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적용 죄명도 달라질 수 있다.

말로 한 위협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위협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말이나 메시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려 상대방이 그 뜻을 인식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 현장에서 소지·지배한 채 같은 종류의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이 추가로 검토된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를 느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협박의 상대방이 그 고지를 인식한 때 협박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다. 다만 말의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고, 발언의 맥락·상대방과의 관계·전달 방식 등을 함께 본다.

특수협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 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가 일반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2024도12341 사건의 환송심도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실 중 일반 협박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장에 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를 적도록 하고, 공소사실은 시일·장소·방법을 밝혀 특정하도록 한다. 법원이 기소된 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 전혀 다른 범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더 무거운 죄의 공소사실 안에 포함된 더 가벼운 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 여부 등을 전제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죄명은 바뀌었는데 왜 징역 1년이 같았나요?

법정형의 상한이 특수협박 7년에서 일반 협박 3년으로 달라져도, 징역 1년은 두 법정형 모두에 들어간다. 2024도12341 관련 환송심은 특수협박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일반 협박죄에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식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협박의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 8월 이하, 기본영역 2월1년, 가중영역 4월1년 6월이다. 특수협박의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 2월1년, 기본영역 4월1년 6월, 가중영역 6월~2년이다. 징역 1년은 일반협박의 기본영역과 특수협박의 기본영역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달리 개별 사건의 권고 범위를 제시하는 기준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조건이 같은 협박 사건의 선고형 평균·분포에 관한 공식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협박이 아니면 형량도 반드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제284조 특수협박에는 이 제한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83조 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대법원 2017도77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판례 2024도12341 (2026. 4. 16. 선고)(특수협박의 '휴대' — 놓아두고 떠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범행 현장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여 언제든지 사용함으로써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에 피고인이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면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법원 판례 2007도606 전원합의체 (2007. 9. 28. 선고)(협박죄의 기수 시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가 인식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축소사실 인정)

특수협박 공소사실에서 '휴대'라는 가중요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그 안에 포함된 협박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도616 등). 환송심이 특수협박 무죄·협박죄 유죄로 판단한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가 '휴대'만 쓰는 것과 달리 '이용'을 병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 앞에 흉기를 놓아두면 특수협박인가요?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둔 행위만으로 특수협박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024도12341 판결은 피해자가 발견할 때 행위자가 이미 떠나 물건을 소지·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면 ‘휴대’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인정되면 일반 협박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인가요?

‘죽여버린다’는 표현이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협박죄는 그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인식된 때 기수가 될 수 있으며, 대화의 앞뒤 맥락과 전달 방식도 함께 판단한다.

특수협박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나요?

특수협박의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일반 협박의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협박과 특수협박은 법정형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 여부가 다르므로, 죄명 구별은 결과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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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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