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제284조 특수협박에는 이 제한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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