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집 앞에 흉기 놓아두고 떠났다면…대법 "특수협박의 '휴대' 아니다"

작성 완료 2026-08-21 16:30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대법 “발견 때 이미 현장 이탈해 소지 안 해”…환송심, 협박죄만 유죄로 징역 1년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놓아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협박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 새벽 당시 고위 공직자였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둔 뒤 건물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경우를 특수협박으로 정하고 있다. 상고심의 쟁점은 흉기를 놓아두고 떠난 행위가 이 조항이 말하는 ‘휴대’에 해당하는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특수협박의 ‘휴대’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한 시점에 행위자가 이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휴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6월 특수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환송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환송심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 안에 협박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인정되는 더 좁은 범위의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으로 1심·2심과 같았다. 협박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 3년으로 특수협박의 7년보다 낮지만, 징역 1년은 어느 죄를 적용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두 죄는 처벌 절차에서도 갈린다. 형법은 협박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정하고 있지만, 특수협박에는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결국 같은 행위를 두고 적용된 죄명은 특수협박에서 협박으로 바뀌었지만, A씨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1년으로 유지됐다.

[참고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제3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 형법 제284조 · 대법원 판례 2024도12341 (2026. 4. 16. 선고) · 대법원 판례 2007도606 전원합의체 (2007. 9. 28. 선고) · 형사소송법 제29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