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가 '휴대'만 쓰는 것과 달리 '이용'을 병기한다.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가 '휴대'만 쓰는 것과 달리 '이용'을 병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