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항: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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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제4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집행한다.
제1항: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제2항: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제4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