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고 음주운전하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받나요"…사망사고·현장 이탈은 별도 쟁점
동승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쳤는지 따져…음주운전과 사고 뒤 조치 의무도 각각 적용 가능
술에 취한 운전자가 자녀를 태운 채 난폭하게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책임 외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여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이 유형은 흔히 ‘여러 법률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적용 검토 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등 3개 법률이고, 그 안에서 음주운전,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 뒤 도주, 정서적 학대 등 여러 구성요건이 나뉘어 검토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별도의 쟁점이다. 같은 법 제5조의3은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인식 여부,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 등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관계가 함께 살펴져야 한다.
자녀가 동승했다면 판단 범위는 차량 밖의 피해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인 보호자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 또는 난폭 운전을 하며 아동을 위험에 노출했다면, 운전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는지가 정서적 학대 판단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제17조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한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고 해서 각 조항의 법정형을 단순히 더해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처리는 각 행위의 내용, 결과, 인과관계, 사고 뒤 조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은 운전 자체에 대한 금지 규정에서 출발하지만, 사망·상해 결과와 사고 뒤 이탈, 동승 아동에 대한 위해가 더해지면 검토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자녀 동승은 단순한 동승 사실을 넘어 보호자의 운전이 아동에게 끼친 위험과 영향을 별도로 살피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