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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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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호: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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