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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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