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 등))
제3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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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구 제4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법률 제20864호 부칙에 따라 2026-04-02 이후 위반행위부터 새 법정형이 적용된다. 제4항은 10년 내 재범 가중(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 제6항은 약물 측정 불응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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