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고 공짜로 받은 마약도 처벌받나요? — 무상 수수와 투약 후 운전 처벌 기준
기준 시점: 2026년 8월 현행 법령.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 내용을 담은 설명은 현재 법령과 다릅니다.
한 줄 답변
돈을 내지 않고 받았어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와 ‘수수(受受)‘를 같은 조항에 나란히 열거해 두었고, 어느 쪽이든 벌칙 조문이 갈리지 않습니다. 대가 지급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핵심 요약
- 무상으로 받는 행위는 ‘수수’에 해당하고, 매매와 같은 조문·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 필로폰 등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수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흡연·섭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문이 다르다.
- 공짜로 받아 이미 투약했어도 가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제67조).
- 약물운전에는 음주운전 같은 수치 기준이 없다. 조문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상태 요건만 두고 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고, 측정 응낙 의무와 재범 가중 규정이 새로 생겼다.
-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다(제9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항 단서).
1. ‘무상 수수’는 왜 매매와 처벌이 같은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조문을 그대로 보면 ‘수수’와 ‘매매’가 같은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벌칙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하나로 묶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즉 법은 ‘돈을 주고 샀는가’로 처벌 수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용되는 벌칙 조항 번호와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또한 제60조 제2항은 상습범에 대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돈’이 아닌 경우
후기 작성, 심부름, 물건 제공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는 형태의 대가도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대가의 형태는 구성요건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대가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별개의 금지 조항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제3조 제12호: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제62조 제1항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조 제13호: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제63조 제1항 제17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매 경로나 사용 후기를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투약·수수와는 별개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 물질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갈린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나뉘고, 각 목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합니다. 어느 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벌칙이 달라집니다.
| 대상 | 금지 근거 | 벌칙 조문 | 법정형 |
|---|---|---|---|
| 마약 또는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 제3조 제1호 |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수수·소지 등 | 제4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수수 등 | 제4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향정신성의약품(가목 제외)·대마 사용 | 제3조 제1호 | 제61조 제1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대마 흡연·섭취 | 제3조 제10호 가목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 제4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죄명에 ‘(향정)‘이 붙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마 사건과 법정형이 두 배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 구분입니다.
3. 공짜로 받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 — 몰수와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받은 물질을 이미 사용해 압수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몰수가 불가능해지고, 그때는 가액 추징이 문제 됩니다. 무상으로 받았다는 사정이 이 조문의 적용을 면제해 주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 투약 후 운전 — 음주와 달리 ‘수치 기준’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라는 숫자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고, 0.08퍼센트·0.2퍼센트를 경계로 법정형 구간이 나뉩니다(제148조의2 제3항). 반면 약물운전 조문에는 그런 정량 기준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라는 상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얼마나 지나야 괜찮은가”, “며칠 뒤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가” 같은 질문에 조문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법은 농도가 아니라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5.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달라졌다
법률 제20864호(2025년 4월 1일 공포)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아래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부칙 제4조는 제148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 4. 1.까지 | 2026. 4. 2.부터 (현행) |
|---|---|---|
| 약물운전 기본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2 제5항) |
| 약물 복용 여부 측정 | 근거 규정 없음 |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 가능, 운전자는 응하여야 함 (제45조 제2항) |
| 측정 불응 | 처벌 규정 없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2 제6항) |
| 재측정 | — |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재측정 (제45조 제3항) |
| 재범(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 가중 규정 없음 | 제45조 제1항 위반: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5조 제2항 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2 제4항) |
재범 가중 규정에는 하한이 있다는 점이 기본 조항과 다릅니다. 기본 조항인 제5항은 “5년 이하”로 상한만 두고 있지만, 제4항은 “2년 이상”처럼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조항들은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괄호, 제148조의2 제5항 괄호).
6. 약물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무겁나요?
법정형만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유형 | 근거 | 법정형 |
|---|---|---|
| 약물운전 | 제148조의2 제5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03% 이상 0.08%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08% 이상 0.2% 미만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0.2% 이상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측정 거부 |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 상한은 약물운전(5년)이 음주운전 최고 구간(5년)과 같습니다. 음주 하위 구간(1년 이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 하한 구조가 다릅니다. 음주운전 상위 구간에는 “1년 이상”, “2년 이상” 같은 하한이 있지만, 약물운전 기본 조항에는 하한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본 재범 조항(제148조의2 제4항)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약 사실이 함께 문제 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나목·다목 향정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조문 하나만 음주운전과 비교하는 것은 실제 사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7. 형사처벌 외에 따라오는 것 —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필요적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취소·정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단서는 제4호를 포함한 일부 호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량이 아닌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2026년 4월 2일 시행 규정으로 신설된 제4호의2(측정 불응)도 같은 단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 상황 | 근거 | 기간 |
|---|---|---|
| 다른 가중 사유 없이 약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 제7호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6호 라목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약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제6호 마목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위 2년 사유(제6호 라목·마목)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5호 | 취소된 날부터 3년 |
|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3호 나목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벌금 미만의 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82조 제3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른 문제입니다. 위에 정리한 숫자는 법이 정한 범위이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도된 사례 중에는, 투약 후 약 21km를 직접 운전한 사안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이 정해진 예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이런 부가처분을 붙이는 근거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함께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투약 후 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됩니다.
수량, 횟수, 유통 관여 여부, 운전 거리와 상황 등 사건마다 달라지는 요소가 많아, 죄명이 같다고 결론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안 냈으니 ‘매수’가 아닌데도 처벌이 같나요? 네.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60조 제1항 제2호 모두 ‘수수’와 ‘매매’를 같은 열거 안에 두고 있습니다. 조문상 벌칙이 갈리지 않습니다.
Q. 판매자가 유명인을 사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것은 마약류를 수수·투약·소지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Q.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받아서 판매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해당되나요? 제4조 제1항 제1호는 ‘수수’ 외에 ‘소지’, ‘소유’, ‘운반’, ‘관리’도 함께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위 태양이 나란히 열거되어 있어, 대면 여부가 조문 적용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약물운전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제4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제4항).
Q. 전동킥보드도 약물운전 처벌 대상인가요? 제45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5항은 모두 괄호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4호의 면허 취소 사유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대마 초범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대마 흡연·섭취는 제3조 제10호 가목 위반으로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로폰 등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과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초범 여부는 법정형이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상습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각 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정리
- 무상이든 유상이든 조문과 법정형은 같다. 대가 지급 여부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 물질이 어느 목에 속하는지가 법정형을 가른다. 나목·다목 향정은 10년 이하, 대마와 라목 향정은 5년 이하다.
- 약물운전에는 수치 기준이 없다. 상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측정 응낙 의무·불응 처벌·재범 가중이 새로 들어왔다.
- 면허는 필요적 취소 대상이고, 결격기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뒤따른다.
이 글은 현행 법령의 조문 내용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3호 —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마목 구분
- 제2조(정의) 제4호 — 대마의 정의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제1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제2호
-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제60조(벌칙)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 제61조(벌칙)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제6호, 제2항, 제3항
- 제62조(벌칙) 제1항 제5호
- 제63조(벌칙) 제1항 제17호
- 제67조(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마약 등) 제3항 및 별표 3~별표 7
도로교통법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항~제4항
- 제73조(운전면허 취득자 등의 교육) 제2항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제7호, 제3항
-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4호·제4호의2 및 같은 항 단서
-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부칙 〈법률 제20864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형법
-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제1항, 제3항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