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항: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과 달리 정량 수치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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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2026-04-02 시행 신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과 달리 정량 수치 기준이 없다.
제2항(2026-04-02 시행 신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