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대가로 받은 필로폰도 처벌…투약 후 21㎞ 운전 40대 집행유예
돈 오가지 않은 수수도 매매와 같은 조항…재판부 “투약 후 운전 위험성 상당”
마약류를 돈을 내고 산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건네받아 투약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상에게서 사용 후기를 써 주는 조건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상은 유명 인터넷 방송인을 사칭한 계정으로 활동하면서, 건물 소화전 등 미리 정한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 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 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직접 차량을 몰고 약 21㎞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소지·사용·투약하는 행위를 하나의 조항에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구성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값을 치르지 않고 건네받은 경우에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투약 후 운전은 음주운전과 처벌 구조가 다르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처럼 수치로 정해진 기준을 두지 않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지는 방식이며, 이 사건 행위 당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올해 4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점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다.
참고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48조의2(행위 당시 제4항·현행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