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돈 안 내고 공짜로 받은 필로폰도 처벌받나요

작성 완료 2026-08-21 11:4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실상 처분할 수 있게 되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경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기 작성의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은 뒤 투약하고 운전한 유형이 보도되면서, ‘공짜로 받았으니 매매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법률상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가의 유무는 수수 성립과 법정형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으며, 투약 뒤 운전은 마약류 범죄와 별도의 도로교통법상 쟁점이 됩니다.

공짜로 받으면 마약 수수가 아닌가요?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실상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배를 얻었다면 ‘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매매와 수수를 나란히 금지하고, 제60조제1항제2호는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 등을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후기를 쓰고 물건을 받는’ 형태도 금전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물질의 종류, 전달·보관 방식, 받은 사람이 사실상 지배했는지, 사용했는지 등 행위별 사실관계가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필로폰을 받은 행위와 투약한 행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받는 행위는 수수, 가지고 있는 상태는 소지 또는 소유,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 또는 투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경위 안에 여러 행위가 이어졌더라도 적용 조문과 구체적 책임은 물질 분류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2호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2호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2호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148조의2제5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복용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 제148조의2제6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마약류관리법 법정형은 제60조제1항제2호가 명시한 제2조제3호나목·다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의 법적 분류와 적용 항은 개별 물질·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약’이라는 일상어만으로 모든 법정형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처럼 수치로 판단하나요?

약물운전 금지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처럼 처벌을 가르는 숫자를 두지 않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인지로 요건을 정합니다. 따라서 복용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과 정상 운전 곤란 우려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정해진 방법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약물 복용 뒤 운전해도 되는 시간을 정한 법정 시간표는 없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약물운전의 법정형을 단순히 일대일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결과는 왜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상한 또는 선택 가능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범행 내용과 행위 경위, 전력, 인정 여부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무상 수수라는 사정만으로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사 자료에 소개된 ‘무상 수수·투약·약물운전’ 결합 사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이 언급됐습니다. 이 결과는 한 사례의 보도 내용일 뿐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 가운데 ‘무상 수수·투약·약물운전’을 함께 한 경우만 따로 집계한 전국 단위의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수치화된 양형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법정형과 한 사례의 선고를 평균적 처벌 수준으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후기 대가라는 이유가 처벌을 가볍게 하나요?

후기 작성, 홍보, 심부름처럼 금전 이외의 반대급부가 있었다는 사정은 ‘공짜’라는 표현만으로 행위의 법적 성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수수 금지는 유상·무상이라는 말 자체보다 물질의 이전과 사실상 지배, 그리고 뒤이은 소지·사용·투약 같은 행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무상 수수와 매매는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함께 열거되어 같은 법정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가 반드시 같다는 뜻은 아니며, 법원은 개별 기록의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와 수수가 같은 호에 병렬로 열거되어 있어, 무상으로 받아도 금지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메트암페타민 포함)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와 수수의 법정형이 같다 — 공짜로 받았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1항: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과 달리 정량 수치 기준이 없다.
조문 전체 보기
제2항(2026-04-02 시행 신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약물운전))
제5항(2026-04-02 시행):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전체 보기
개정 전(구 제4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법률 제20864호 부칙에 따라 2026-04-02 이후 위반행위부터 새 법정형이 적용된다. 제4항은 10년 내 재범 가중(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 제6항은 약물 측정 불응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공짜로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실상 지배를 얻으면 수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3호나목·다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리뷰 쓰고 필로폰을 받으면 돈을 안 냈으니 괜찮나요?

후기 작성의 대가로 물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금전 지급이 없더라도 실제 물질을 받아 사실상 지배하고 사용·투약했다면 각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후 몇 시간 지나면 운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약물 복용 뒤 운전이 가능한 시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제45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고, 제148조의2제5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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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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