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매매와 수수가 같은 호에 병렬로 열거되어 있어, 무상으로 받아도 금지 대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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