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 2026도541 (2026. 4. 30. 선고)(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의 성격 — 계속범)

'소지'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 계속범의 실행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고, 시행 후 지배력의 유지·강화를 위한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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