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 처벌되는 욕설과 처벌되지 않는 욕설의 경계

작성 완료 2026-08-21 11:14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바로 답: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한 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판례는 상대방의 주관적 기분이 상했는지가 아니라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한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2026년 8월, 아파트 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 비속어를 쓴 사안의 상고심 판단이 공개됐다. 1심과 2심은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하급심과 상고심이 갈린 지점은 "욕설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욕설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준이었느냐"였다.

단톡방 욕설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한 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모욕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사이버 모욕도 형법 제311조로 처리된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별개의 죄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 “저 사람은 개XX다”는 모욕의 문제이고, “저 사람이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명예훼손의 문제다.

욕을 했는데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단 기준은 표현을 들은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그 표현의 객관적 성격이다. 상고심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주관적 기분이 상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내며 한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맥락도 함께 본다. 위 유형의 사안에서는 당시 채팅방에 해당 인물의 고소 문제를 둘러싼 불만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한 마디는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일 뿐 객관적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즉 같은 단어라도 대화의 흐름, 발언이 나온 경위, 참여자들이 공유하던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경계선은 두 갈래다.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인지, 아니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경미한 무례에 그치는지. 전자는 모욕죄의 영역이고,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단체 채팅방·댓글창 등에서 공연히 특정인에게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을 한 경우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한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무례한 표현형법 제311조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나, 판례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해당 없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에서 확인되듯 모욕죄의 법정형은 명예훼손죄보다 낮다. 온라인 모욕에 정보통신망법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조문상 근거가 없다.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필요하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참여자가 여럿인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은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한 발언이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며, 이 점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1대1 대화에서 한 말이 자동으로 공연성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모욕죄의 법정형 상한은 징역·금고 1년, 벌금 200만원이다. 그러나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형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공표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 범죄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모욕죄에는 공표된 권고 형량범위나 가중·감경인자 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 모욕죄의 선고형 분포나 기소율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음.

구체적인 선고 사례로 확인되는 수치는 위 유형 사안의 하급심 선고형인 벌금 30만원이다. 실무상 모욕죄는 정식 재판보다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중이 큰 유형으로 다뤄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고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가 정한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6개월이 지나면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처벌 절차로 나아갈 수 없다.

명예훼손죄는 구조가 다르다. 형법 제307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에는 친고죄와 같은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이면 무죄가 확정된 건가요

파기환송은 무죄 확정과 다르다.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면, 환송받은 법원이 상급심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다시 심리해 판결한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욕을 했는데 무죄가 됐다”는 요약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한 요약은 “하급심이 적용한 모욕죄 성립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했으니 객관적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를 엄격히 따져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모욕죄 포함)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친고죄). 제2항: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사이버 명예훼손))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7-07 시행 개정으로 벌금 상한 상향).
조문 전체 보기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항(2026-07-07 시행 신설):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 가중 규정이 없어, 온라인 욕설에도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 되나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한 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으며,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를 따진다. 불편한 감정이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한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1대1 카톡으로 욕하면 모욕죄인가요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므로 1대1 대화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상대방이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이때 막연한 전파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과 그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모욕죄 고소 기간이 얼마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고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반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6개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