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단체 대화방 욕설, 모욕죄 판단은 어떻게 갈리나…"기분 상함"만으로는 부족

작성 완료 2026-08-21 11:10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상급심, 앞선 판단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해…표현의 수위·대화 맥락·사회적 평가 저하 함께 살펴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대표자를 향해 욕설성 표현을 쓴 일을 두고, 상급심이 앞선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단체 채팅방처럼 여러 사람이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나온 표현이라도, 곧바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표현은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고소 관련 불만이 이어지던 대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선 심리는 이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상급심의 판단은 달랐다.

상급심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방의 주관적인 기분이 상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면, 부적절함을 지적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경미한 수준의 단순 욕설 또는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화방 안에서 이미 갈등의 원인이 된 사안을 두고 불만이 오가던 상황도 고려됐다. 문제의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은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현의 정확한 내용과 수위, 대화가 나온 경위, 대화 참여자들이 인식한 맥락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만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문제 될 수 있다. 표현이 반복됐는지, 특정인을 겨냥했는지,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은 모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한다.

상급심은 문제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다시 살펴보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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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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