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작성 완료 2026-08-21 11:23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사기죄가 되는가”일 수 있다. 답은 단순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죄에서는 계약이 끝난 뒤의 미반환 결과뿐 아니라,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본다.

핵심: 사기죄는 ‘계약 당시’를 본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정한다. 임대차에 대입하면, 보증금을 받을 때의 설명과 재산·채무 상태, 반환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계약 시점에 주택의 담보가치와 임대차보증금, 담보채무를 함께 고려했을 때 반환 재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뒤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자금 사정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결과만으로 계약 당시의 편취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재산 상태를 숨기거나, 중요한 채무·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라면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즉 “나중에 돈이 없었다”와 “처음부터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는 법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다. 전자는 계약 이후의 이행 문제일 수 있고, 후자는 계약 체결 과정의 기망과 편취 의도가 문제되는 형사 쟁점이다.

등기와 계약서에 드러난 정보도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선순위 담보권, 보증금 규모, 주택의 권리관계처럼 반환 가능성과 연결되는 정보가 핵심이다. 계약서에 위험 요소가 기재돼 있었는지, 임차인이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역시 기망행위 판단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어떤 정보가 누락됐는지, 계약 당시의 전체 재산·채무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종합해 보게 된다. 주택의 가격은 감정액과 실제 처분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후의 가격 변동만으로 계약 당시의 의도를 곧바로 결론 내리기도 어렵다.

형사 판단과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절차는 기망과 편취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종료 후 남아 있는 금전채무의 문제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청구 자체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

이 구분은 “전세사기 무죄 기준”을 이해할 때 특히 중요하다. 형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은 계약 당시의 고의와 기망에 관한 것이고, 보증금 미반환의 해결은 임대차 관계에서의 권리 보전 및 반환 청구와 연결된다. 같은 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도 두 질문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한다.

보증금 미반환 때 확인할 질문

형사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하다.

  1. 계약 당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재원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가.
  2. 계약 당시 담보권, 선순위 권리, 채무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숨겼는가.
  3.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권리관계와 위험 정보가 나타나 있었는가.
  4.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원인은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사정인가, 이후의 가격·경제 사정 변화인가.
  5.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가.

마지막 질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직접 연결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가 이뤄진 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효과도 규정한다. 이는 형사 고의 판단과 별개로,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 문제에서 법이 정한 권리 보전 장치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보증금 편취 의도다. 그러나 형사책임 판단과 보증금 반환 문제는 분리돼 있으므로, 형사 쟁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에 관한 권리 보전과 반환청구의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소송촉진법 제25조 · 전세사기특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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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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