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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1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대항요건,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요건을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 임대인의 형사 유죄 확정은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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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단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대항요건) 및 제3호 요건은 제외한다. 즉 임대인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지원은 별도로 판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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