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 — 2026년 7월 7일 전과 후
30초 요약
-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벌금 상한이 2026년 7월 7일부터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법률 제21305호로 개정된 내용이다.
- 같은 개정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다(제70조 제4항 신설). 조회수나 후원금으로 돈을 번 경우를 겨냥한 조항이다.
-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가르는 기준은 재판받는 날이 아니라 글이나 영상을 올린 때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2026년 7월 6일까지 올린 게시물에는 옛 상한인 5천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 이번 개정은 형사처벌만 건드린 것이 아니다. 민사 손해배상(제44조의10 신설)과 과징금(제44조의24 신설)이 함께 들어왔다. 게시물 하나가 형사·민사·행정 세 갈래로 문제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 다만 개인이 자기 계정에 올리는 글, 의견 표현과 정치적 주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시행 시점 보도의 설명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예고돼 있다.
1. 벌금 상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이유에 적힌 취지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 강화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
형벌 조항에서 개정이유가 명시한 변경은 두 가지다.
첫째,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 상향.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둘째, 제70조 제4항 신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가 새로 들어왔다. 벌금은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하는 형벌이지만, 몰수·추징은 성격이 다르다. 범행으로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다. 벌금 7천만원과 별개로 수익이 회수될 수 있다는 뜻이다.
| 구분 | 2026년 7월 6일까지의 행위 | 2026년 7월 7일 이후의 행위 |
|---|---|---|
| 제70조 제1항 (비방 목적 +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이유에 제1항의 변경은 언급되지 않았다 |
| 제70조 제2항 (비방 목적 + 거짓의 사실 적시)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상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
| 제70조 제3항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반의사불벌) | 개정이유에 변경 언급 없음 |
| 제70조 제4항 | (없음)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몰수·추징 근거 신설 |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다. 개정이유가 명시한 형벌 변경은 위 두 가지이고, 징역형과 자격정지 부분에 대한 언급은 개정이유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글은 벌금 상한이 올랐다는 사실만 단정하고, 나머지 법정형이 그대로인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정확한 현행 조문은 법령 원문의 제70조와 부칙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하나. 시행일이 최근이라 웹의 법령 요약 사이트와 해설 글 상당수가 아직 옛 수치(5천만원)를 그대로 달고 있다. 검색으로 접한 숫자가 언제 기준으로 쓰인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시기다.
2. 내 글은 어느 시점의 법을 적용받나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다. 답은 명확하다. 게시물을 올린 때의 법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한다. 이번 개정처럼 처벌이 무거워지는 방향의 변경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시행일 이전 행위까지 거슬러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은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 2026년 7월 6일에 올린 게시물 → 수사와 재판이 2027년에 이뤄져도 옛 상한 5천만원 기준
- 2026년 7월 7일에 올린 게시물 → 새 상한 7천만원 기준, 몰수·추징 대상도 됨
경계에 걸리는 사례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이를테면 시행일 전에 올린 영상을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게시해 둔 경우, 시행일 전 영상을 시행일 이후에 다시 올리거나 편집해 재업로드한 경우가 그렇다. 개별 사안에서 “행위 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결국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도 함께 살펴야 한다.
3. 유튜브 폭로 영상을 올리면 명예훼손인가
“내가 말한 게 사실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우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한다. 허위인 경우(제2항)보다 형이 가벼울 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다. 인터넷이 아닌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형법 제307조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제1항은 사실 적시,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다.
갈림길은 세 가지다.
(1) 비방할 목적이 있었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는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가 문제 되는 구도로 옮겨간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나.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하며,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실을 적시했나, 평가를 말했나.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가 된다.
절차 요건도 서로 다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과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피해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필요한 행동의 방향이 반대다.
4. 게시물 하나에 형사·민사·과징금이 겹친다
2026년 7월 개정의 진짜 무게는 벌금 2천만원 인상이 아니라, 제재의 층이 늘어났다는 데 있다. 같은 게시물 하나가 아래 세 갈래에서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다.
① 형사 — 벌금·징역·몰수·추징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사안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311조. 개정으로 제70조 제4항의 몰수·추징이 더해졌다.
② 민사 — 손해배상, 그리고 가중배상
제44조의10이 새로 들어왔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시행 시점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최대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익형 대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5배까지 가중된 배상을 물릴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겨냥한 장치다.
동시에 제44조의11은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배상 조항이 입막음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대칭 규정이다. 분쟁조정 창구도 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까지에서 확대 개편됐다.
③ 행정 — 과징금
제44조의24가 신설됐다.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해서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상은 수익형 게재자다. 형사 벌금 7천만원과는 자릿수가 다른 금액이다.
개인의 글 한 건과 수익형 채널의 반복 유포는 다르게 취급된다
세 층이 모두 걸리는 쪽은 업으로 반복해 유포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다. 개정법이 제2조 제1항에 “게재자”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를 새로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제 강도를 지위에 따라 나누기 위한 장치다.
시행 시점 보도는 적용 범위를 이렇게 정리했다. 개인 SNS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의견 표현과 정치적 주장은 명확히 제외된다. 플랫폼 쪽에는 별도의 의무가 붙는다. 일일 활성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5. “허위조작정보”는 무엇을 말하나
개정법은 제44조의7 제2항을 신설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에는 혐오·차별을 선동하는 정보가 추가됐다.
시행 시점 보도가 전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허위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 조작정보 —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전자는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후자는 원본을 손대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다. 편집·합성으로 맥락을 뒤집은 영상이 후자에 해당한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이 개정을 “7·7법”, “가짜뉴스 처벌법”, “사이버렉카 처벌법”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모두 법률에 없는 통칭이므로, 조문을 찾을 때는 정식 명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조문 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6. 실제 재판에서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2026년 6월, 구독자가 많은 폭로형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익명화해서 구조만 보면 이렇다.
- 혐의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 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것
- 1심 — 징역 2년, 벌금 1,500만원
- 항소심(2026년 6월) —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여기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지점이 두 개 나온다.
첫째, 이 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 시기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므로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기준, 즉 벌금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된다. “개정으로 7천만원이 됐다”는 뉴스와 이 판결의 벌금 액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긋나 보이지만, 어긋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의 법이 적용된 것이다.
둘째, 다른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확정된 점이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징역 3년이 확정됐는데 왜 별건에서 형이 줄어드나”라는 의문은 여기서 나온다. 근거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경합범 가운데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두 사건이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다면 전체 형량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기소 시점이 갈렸다는 사정만으로 총합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형이 줄었다는 사실만 떼어 읽으면 “봐줬다”로 보이고, 조문을 같이 읽으면 형평 조정으로 보인다.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양형의 당부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감형이 나오는 구조 자체는 조문에 적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기준으로, 2026년 7월 7일 이후의 행위라면 7천만원 이하입니다. 그 전 행위라면 5천만원 이하입니다. 상한선이므로 실제 선고 액수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개정법에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해졌습니다.
Q.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지난달에 올린 영상인데 이번 개정법을 적용받나요? A.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6일까지의 행위라면 개정 전 기준입니다. 다만 게시 상태를 유지하거나 재업로드한 경우 등은 “행위 시”를 어떻게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댓글 하나 쓴 것도 과징금 10억원 대상인가요? A. 제44조의24의 과징금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보도에 따르면 수익형 게재자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개인 SNS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의견 표현과 정치적 주장은 제외된다는 것이 시행 시점 보도의 설명입니다.
Q.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다만 형사 절차가 종료돼도 제44조의10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Q. 개정법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A.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
2026년 7월 7일은 인터넷 게시물에 적용되는 법의 분기점이다. 그 전에 올린 글과 그 후에 올린 글은 벌금 상한부터 다르고, 몰수·추징이라는 절차가 붙는지도 다르다. 개정의 방향은 처벌 강화 자체보다, 반복해서 돈을 벌며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쪽에 형사·민사·행정 세 층을 겹쳐 쌓는 것에 가깝다. 반대편에는 개인 SNS 제외, 의견·정치적 주장 제외,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같은 완충 장치가 놓였고, 그 균형이 적절한지는 헌법소원을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검색으로 접하는 숫자가 언제 기준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당분간 필요하다. 5천만원과 7천만원이 한동안 같은 화면에 섞여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공포, 2026년 7월 7일 시행)
- 제2조 제1항 — “게재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신설
-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 혐오·차별 선동 정보 추가
- 제44조의7 제2항 —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신설)
- 제44조의10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일정 기준 게재자의 가중 손해배상책임(신설)
- 제44조의11 —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제44조의18 ~ 제44조의23 —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
- 제44조의24 — 유죄판결이 확정된 정보의 반복 유통에 대한 과징금(10억원 이하, 신설)
- 제70조 제1항 — 비방 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벌금 상한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제70조 제3항 — 반의사불벌
- 제70조 제4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신설)
- 부칙 — 시행일 2026년 7월 7일, 적용례 및 경과조치
형법
- 제1조 제1항 — 행위시법주의
- 제39조 제1항 —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의 처리, 형의 감경·면제
- 제307조 — 명예훼손(제1항 사실 적시, 제2항 허위사실 적시)
- 제310조 — 위법성의 조각(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제311조 — 모욕
- 제312조 — 제1항 친고죄(모욕), 제2항 반의사불벌(명예훼손)
- 제350조 — 공갈
조문의 정확한 문언과 시행 시점은 법령 원문과 부칙을 직접 대조해 확인하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