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벌금 상한 7천만원…7월 7일 전 게시물은 종전 기준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5천만원에서 상향…반복 유통은 손해배상·과징금 요건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이 7월 7일부터 7천만원으로 올라갔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새로 뒀다.
개정 전 제70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징역과 자격정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벌금 상한만 7천만원 이하로 높였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를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풍자와 패러디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형사처벌 조항과 별도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규정도 시행됐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일정 기준의 게재자에게는 인식과 부당한 목적 등이 인정될 때 가중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반복 유통에는 과징금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관련 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에는 구독자 다수의 폭로형 영상 채널 운영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줄었다. 1심의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으로 변경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점과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영상 게시 시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개정법 시행일보다 앞선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은 개정 전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별건 확정형이 항소심 양형에 반영된 배경에는 경합범 규정도 있다. 형법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법 시행 뒤 게시된 정보는 개정된 벌금 상한과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과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정보의 성격, 고의·목적, 반복 유통과 확정판결 등 각각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항, 제44조의10, 제44조의24, 제70조 제2항·제4항
- 형법 제1조 제1항,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