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 2026년 7월 7일 전과 후가 다릅니다
바로 답: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고, 2026년 7월 7일 이후의 행위에는 벌금 상한 7천만원이, 그 전날까지의 행위에는 종전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된다. 벌금 상한을 올린 법률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이며, 같은 개정으로 제70조 제4항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됐다. 형법 제1조 제1항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판결 날짜가 아니라 글을 올린 날짜가 기준이 된다.
법률 제21305호가 2026년 7월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과 제재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었다. 그런데 웹에 게시된 조문과 해설 상당수는 아직 개정 전 수치인 5천만원을 그대로 달고 있어, 검색으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적용될 금액이 어긋나는 구간이 생겼다. 같은 시기 폭로형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벌금 1,500만원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으로 낮아진 선고가 전해지면서, 법정형 숫자와 실제 선고 사이의 거리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6년 7월 7일 시행 개정으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법률 제21305호는 2026년 1월 6일 공포돼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이유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 강화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이며, 형사 처벌 조항에서 변경 사항으로 적시된 것은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올린 것과 제70조 제4항의 몰수·추징 근거 신설이다. 제70조 제1항·제2항의 징역과 자격정지 부분은 개정이유에 변경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형사 조항 밖에서 늘어난 것이 더 많다. 제44조의7 제2항이 신설돼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금지 대상에 들어갔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로 혐오·차별을 선동하는 정보가 추가됐다. 제44조의10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에게는 가중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했다. 제44조의24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조 제1항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 정의가 새로 들어갔다.
시행 시점 보도에 따르면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설명됐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게재자에게는 최대 5배까지 가중 배상이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일일 활성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는 신고 절차 마련과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배수와 산정 한도 같은 세부 수치는 보도 기준이며, 조문 문언과의 대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7월 6일에 올린 글과 7월 8일에 올린 글은 어느 법을 받나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한다. 따라서 2026년 7월 6일까지 게시한 글에는 개정 전 벌금 상한인 5천만원이, 7월 7일부터 게시한 글에는 7천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벌금 상한을 올린 것이어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고, 불리한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수사나 재판이 언제 진행되는지와 무관하다. 2024년에 올린 글이 2027년에 재판을 받더라도 적용되는 상한은 5천만원이다. 실제로 2026년 6월에 선고된 폭로형 채널 운영자 항소심 사건도 문제된 게시 행위 시기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여서 개정법의 7천만원 상한과는 무관한 구조였다.
주의할 지점은 글이 계속 게시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다. 게시물을 언제 올렸는지, 시행일 이후에 다시 올리거나 새로 편집해 게시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행위 시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용례·경과조치가 부칙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칙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온라인 글 하나를 두고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은 하나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것인지,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는지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이 갈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2026-07-07 이후 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벌금 7천만원 이하(종전 5천만원에서 상향). 징역·자격정지 부분은 개정이유에 변경 사항으로 적시되지 않음 |
| 같은 행위 (2026-07-06 이전 행위) |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 위반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신설) | 몰수·추징 |
|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신설) |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배상. 일정 기준 게재자는 가중 배상 |
| 유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4(신설) |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 10억원 이하 |
표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두 가지다. 첫째, 같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어도 정보통신망을 통했을 때(제70조 제2항)의 법정형이 형법 제307조 제2항보다 무겁다. 둘째,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제70조 제1항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만 말했으니 괜찮다”는 전제가 온라인에서는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폭로 영상 하나가 왜 형사·민사·과징금 세 갈래로 가나
2026년 7월 7일 이후 구조에서는 게시물 하나에 세 종류의 책임이 동시에 붙을 수 있다. 형사는 제70조(또는 형법 제307조·제311조), 민사는 제44조의10의 손해배상, 행정은 제44조의24의 과징금이다. 세 갈래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각각 진행된다.
다만 세 갈래가 모두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제44조의24의 과징금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부과 대상도 개인이 한 번 올린 글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게재를 계속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제44조의10의 가중 배상 역시 “일정 기준의 게재자”를 요건으로 한다. 요컨대 이번 개정은 한 번 실수로 글을 올린 개인보다,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며 유포하는 쪽의 부담을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제70조 제4항의 몰수·추징이 여기에 겹친다. 종전에는 조회수나 후원으로 얻은 수익이 벌금 액수 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데 그쳤다면, 신설 조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자체를 박탈할 근거를 만들었다. 벌금 상한 2천만원 인상보다 실질적인 변화는 이쪽일 수 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얼마나 다른가
법정형은 상한이지 예상 형량이 아니다. 2026년 6월 25일 전해진 폭로형 채널 운영자 사건이 그 간극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채널 운영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인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다수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벌금 1,000만원은 개정 전 제70조 제2항 상한인 5천만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개정 후 상한 7천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7분의 1 수준이 된다. 상한 인상이 실제 선고 금액을 같은 비율로 밀어 올린다는 근거는 이 사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선고 형량 분포에 관해 이 글에서 인용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됐다. 즉 “보통 얼마 나온다”는 식의 평균치를 제시할 근거가 없다.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는 피해자 수, 게시 기간, 수익 규모, 인정 여부, 합의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갈린다.
다른 죄로 이미 실형이 확정됐는데 왜 감형되나
위 사건의 항소심이 밝힌 감형 사유는 두 가지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별개의 공갈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이다. 앞의 사유는 흔하지만 뒤의 사유는 조문을 알아야 이해된다.
근거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두 사건이 처음부터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졌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됐을 텐데, 수사·기소 순서 때문에 따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형이 합산돼 불리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같은 사건에서 언급된 별건은 다른 채널 운영자를 사생활 의혹으로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였고, 2026년 3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명예훼손 사건의 형이 줄었다고 해서 총 복역 기간이 줄었다고 읽으면 구조를 잘못 본 것이다. 이미 확정된 형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건드리지 않는 영역은 어디인가
시행 시점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유통 금지·과징금 체계는 개인 SNS를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의견 표현과 정치적 주장은 적용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된다. 규제의 초점은 사실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를 업으로 반복 유통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고 개인 게시자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 조항인 제70조와 형법 제307조·제311조는 게시 주체의 규모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개인이 올린 댓글 하나도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적용 대상이다.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유통 금지·손해배상·과징금이라는 층이 위에 추가됐다는 점이지, 기존 형사 조항이 완화된 것이 아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 위축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이 예고된 상태라는 점도 함께 알려졌다. 이 개정을 두고 언론과 업계에서 “7·7법”, “가짜뉴스 처벌법”, “사이버렉카 처벌법” 같은 이름이 쓰이는데, 모두 법률상 명칭이 아니라 통칭이다. 조문을 찾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법률 제21305호로 검색해야 원문에 닿는다.
관련 법령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1305호로 벌금 상한 5천만원→7천만원). 제1항(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제3항(반의사불벌)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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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026-07-07 시행 신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조는 제70조 제2항·제4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70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2026년 7월 6일까지의 행위에는 벌금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된다.
제2항(신설): 누구든지 허위 또는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며,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손해액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의 게재자에게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등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의 1회 게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게시·유통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법이 적용된다.
제1항: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악플의 처벌 조문은 내용에 따라 갈린다.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된다. 다만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유튜브 폭로 영상 올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영상 내용이 거짓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말한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판단 기준은 공익성 인정 여부이지 사실 여부만이 아니다.
7월 7일 전에 올린 글도 7천만원 벌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므로, 2026년 7월 6일까지 게시한 행위에는 개정 전 상한인 5천만원이 적용된다. 벌금 상한을 올린 개정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변경이어서 시행일 이전 행위로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