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부칙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305호))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조는 제70조 제2항·제4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70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2026년 7월 6일까지의 행위에는 벌금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된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제7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조는 제70조 제2항·제4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제70조 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 2026년 7월 6일까지의 행위에는 벌금 상한 5천만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