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 제11장(무고),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 제33장(명예), 제314조(업무방해), 제42장(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법적 의무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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