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정의 —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분)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위험과 의료용 여부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뉜다.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시행령 별표)에 속하며, 이 분류가 적용 벌칙 조문(제60조/제61조)을 가른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위험과 의료용 여부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뉜다.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시행령 별표)에 속하며, 이 분류가 적용 벌칙 조문(제60조/제61조)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