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바로 답: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다. 상습 취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기 7년 6개월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가 별도로 인정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처벌 규정도 함께 검토된다.
2026년 5월, 한 의료인이 약 5년간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상 같은 약물을 투약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기소되고 일부는 치료·재활 연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프로포폴 투약의 처벌 구조와 기소유예의 의미가 함께 주목받았다.
프로포폴은 법에서 ‘마약’인가, 향정신성의약품인가?
프로포폴은 일상적으로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법률상 분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의 분류 체계에서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다뤄지며, 이 분류가 적용되는 벌칙 조문을 가른다.
‘마약’에 관한 일부 취급 범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인 프로포폴의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 또는 처방전 발급 등은 원칙적으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살핀다. 약물의 위험성에 관한 인상과 별개로,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분류와 행위에 따라 판단한다.
의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료인이 자신의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제7호가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과 행위가 적용되는지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된다.
의료 목적의 투약과 업무 외 투약은 같은 약물이라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을 위하여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의 의료·동물 진료 목적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을 금지한다. 의료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투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프로포폴을 매매·수수·소지·사용·관리·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이 상습으로 인정된 경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 장기 2분의 1 가중, 최대 7년 6개월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표의 조문은 행위 유형별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다. 하나의 사안에 여러 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죄수와 형의 범위는 개별 공소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4,700회처럼 횟수가 많으면 법정형도 10년이 되나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라는 전제에서는, 반복 횟수만으로 제60조의 ‘마약’ 관련 10년 이하 징역 조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업무 외 취급 또는 제4조 위반의 프로포폴 행위는 제61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기본 법정형이고, 상습범이면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2026년 5월 보도된 사안에서 검찰은 한 의료인이 2020년 11월부터 약 5년간 32명에게 약 4,700회, 총 18만㎖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수치와 관련된 사건은 기소 단계이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와 각 죄의 적용, 법적 책임 및 최종 형은 아직 확정된 사실로 말할 수 없다.
남의 명의로 프로포폴 맞으면 처벌받나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행위 자체도 의료 목적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으로 평가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제5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약류 처방전에는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마약류 취급 보고는 통합관리 체계와 연결된다. 따라서 실제 투약자와 처방·보고의 명의가 다르면 진료기록과 보고의 정확성을 해치고, 부정 사용 여부와 마약류 취급의 적법성이 각각 문제될 수 있다. 타인의 번호를 제공한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제공 경위와 행위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위 보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시스템에 보고하는데 왜 명의 변경이 문제가 되나?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법은 통합정보센터와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둔다. 하지만 보고와 처방에 실제 투약자와 다른 명의가 입력됐다면, 명의별 이력에 의존하는 확인은 실제 한 사람의 누적 투약을 그대로 보여 주지 못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 취급 보고를, 제32조는 처방전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3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물의 처방전 발급 때 투약내역 확인을 요구하고, 제4항은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우려가 있으면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보도된 사안에서 검찰은 타인 명의 사용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나, 그 혐의의 인정 여부는 기소 뒤 절차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의사의 자기 투약 금지와 타인 불법 투약은 어떻게 다른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기 투약 금지는 제30조 제2항에 별도로 규정돼 있고,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조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독성·의존성 우려 약물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30조 제2항은 의료인의 자기 투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의 직접 근거로 자동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다. 타인 투약 사안은 의료 목적·업무 목적 여부, 마약류취급자 지위, 투약·처방의 구체적 방식에 따라 제4조, 제5조, 제30조 제1항과 벌칙 조문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
법정형은 법이 허용하는 상한과 벌금 한도이지, 사건마다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 않는다. 프로포폴이 속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 유형에 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권고 형량 범위(기본 영역 징역 8월~1년 6월)를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되는 수치가 아니다.
실제 형은 행위의 횟수·기간·역할·상습성, 다른 범죄의 성립, 피해와 회복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 절차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약 4,700회라는 보도 수치만으로 특정 징역 기간을 예측하거나, 기소된 의료인 또는 투약자들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마약 투약 초범은 치료받으면 기소유예 되나요?
치료·재활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는 가능한 처분 유형 중 하나이지만, 초범이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며,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른다.
보도된 사안에서는 투약자 32명 중 5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21명은 치료·재활 연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두 집단을 가른 구체적 기준은 보도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투약 횟수나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정해진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처분이며, 조건 불이행이나 재범이 있을 때의 처리도 개별 제도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련 법령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위험과 의료용 여부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뉜다.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시행령 별표)에 속하며, 이 분류가 적용 벌칙 조문(제60조/제61조)을 가른다.
제5조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2024-02-06 신설, 2025-02-07 시행).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통합정보센터에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여야 한다(2023-06-13 신설). ④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7호: 제5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11호: 제28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장기 7년 6개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 등 한 자. 제4호: 제5조 제1항·제2항, 제30조 제1항·제2항 등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라목인 프로포폴의 업무 외 투약·처방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61조가 적용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있음).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는 이 재량에 근거하며, 2024-04-15 전국 확대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전문가위원회의 중독 수준 평가를 거쳐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 불이행·재범 시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기소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유기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5년)와 주민등록법 제37조(3년)가 경합하면 이 규정으로 상한이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하거나 처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 취급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기 7년 6개월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적용은 행위와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 투약 초범은 치료받으면 기소유예 되나요
초범 또는 치료 참여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의 적용 기준도 각 사건의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남의 명의로 프로포폴 맞으면 처벌받나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사용으로 인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