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칙 —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있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