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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정의 —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분)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 위험과 의료용 여부에 따라 가목~라목으로 나뉜다. 프로포폴은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시행령 별표)에 속하며, 이 분류가 적용 벌칙 조문(제60조/제61조)을 가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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