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30조(마약류 취급의 제한·마약류 투약 등)

제5조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2024-02-06 신설, 2025-02-07 시행).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통합정보센터에 투약내역 제공을 요청해 확인하여야 한다(2023-06-13 신설). ④ 확인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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