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7조·제38조(경합범·경합범과 처벌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제37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사기죄(장기 10년)를 여러 건 경합하면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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