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9년…배상명령은 모두 각하
피해자 104명·피해액 101억원…추징은 피해자별 배상과 다른 형사 제재
해외 거점에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됐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 A씨에게는 1억4000여만원, 아내 B씨에게는 6000여만원의 추징도 선고됐다. 피해금 환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를 양형 사정으로 들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해외 구금 기간은 참작 사유로 봤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함께 다뤄졌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사람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왔다. 이 요건이 인정되면 범행 실행뿐 아니라 조직·가입·활동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 회복은 형 선고와 별개의 문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 등 대상 범죄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관한 배상을 형사재판에서 명할 수 있도록 한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재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의 배상명령 신청이 어떤 사유로 각하됐는지는 보도에 나타나지 않았다.
배상명령이 각하됐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별 배상액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각하 자체가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존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피해 회복은 별도의 손해배상 절차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추징도 배상명령과 같지 않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한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 제재로, 추징금 선고만으로 개별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액과 지급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과 자금 이체·송금 등을 전제로 한 피해금 환급 절차를 규정한다. 다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에 관한 예외도 있어, 로맨스스캠이나 투자리딩 유형이 이 절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법정 정의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이번 선고는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와 피해자별 금전 회복이 같은 절차로 자동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14조, 제34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3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