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 제2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범죄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피해 총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왜 징역 8년일까,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그리고 선고 때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인데 형량은 왜 몇 년이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 원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피해자별로 따로 세는 법의 계산법
- 판사가 ‘징역 8년’을 ‘8개월’로 읽으면…낭독된 주문이 1심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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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징역 15년이 선고돼도 피해금은 왜 못 받을 수 있나요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피해자는 왜 그 재판에서 돈을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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