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징역 15년이 선고돼도 피해금은 왜 못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답: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죄단체를 조직·가입·활동한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특별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과 추징은 형사 제재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과는 다른 제도여서, 중형 선고나 추징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해외 거점을 둔 로맨스스캠형 투자 유인 조직 사건에서, 피해자 104명·피해액 101억원이라는 보도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5년과 9년, 추징금 선고가 전해졌다. 이 해외 거점 사건 보도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모두 각하되고 피해금 환수는 0원으로 전해져, 형량과 피해 회복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 드러났다.
징역 15년 선고와 피해금 0원은 어떻게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징역은 국가가 범죄에 부과하는 자유형이고, 추징은 범죄수익 등을 박탈하는 형사 제재이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과는 목적과 귀속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중한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더라도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환부·환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판결만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보도된 해외 거점 사건에서는 조직을 주도한 사람에게 징역 15년과 1억 4천여만원의 추징금, 조직에 참여한 사람에게 징역 9년과 6천여만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다고 전해졌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배상명령 신청은 전부 각하됐고 피해금 환수는 0원이었다. 이 수치는 ‘추징액’과 ‘피해액 101억원’이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추징금은 피해자별 손해액을 그대로 지급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추징은 범죄수익 등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 제재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대상자를 정하는 배상명령·피해환급금과는 별도 절차다.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제도 역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전제로 한다.
배상명령은 왜 각하될 수 있나요?
사기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배상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 등이 있을 때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배상명령의 각하는 피해가 없다는 뜻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끝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외 거점 조직 사건의 보도만으로는 어느 각하 사유가 적용됐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 사유를 단정할 수 없다. 다수 피해자·여러 송금 경로·가담 정도가 얽힌 사건에서는 형사공판 안에서 각 피해자에 대한 배상범위까지 곧바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형사재판 밖의 피해 회복 경로도 형사판결과 별개로 작동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해당하는 송금·이체 피해라면,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고, 제10조는 채권소멸절차 뒤 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구조를 정한다. 다만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거래 등은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어, 거래의 실제 내용과 송금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로맨스스캠형 투자 유인은 모두 보이스피싱인가요?
로맨스스캠형 투자 유인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사건을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기망·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가운데 송금·이체 또는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송금·이체를 열거하지만,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연애관계를 가장한 대화, 가짜 투자정보 제시, 메신저를 통한 송금 지시가 함께 나타났다고 해도 적용 법률은 자금 이동 방식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검토된다.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위 제외의 예외로 법문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투자리딩’이라는 표현만으로 특별법상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왜 형이 커질 수 있나요?
범죄단체조직죄는 사기를 직접 실행한 사람만 겨냥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범죄단체인지 여부는 여러 사람이 같은 범죄를 수행하려는 계속적인 결합체인지, 내부 질서를 유지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지시·관리, 유인, 계좌·자금 전달처럼 역할이 나뉜 조직이라도 모든 참여자가 자동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직성과 가입·활동의 증명이 각각 필요하다.
사기죄의 행위 시점도 법정형을 읽을 때 중요하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보도상 범행 기간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현재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지만, 그 뒤의 개정 수치를 이전 행위에 그대로 대입해 설명해서는 안 된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을 보나요?
아래 표는 기사에 적힌 유형을 일반화해 정리한 것이다. 실제 적용 조문과 죄수는 행위 내용, 증거, 행위 시기,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속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 형법 제347조 제1항(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 | 형법 제114조 |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으로 송금·이체 등을 하게 한 행위로서 법정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여러 범죄가 경합해 동종의 형이 문제 되는 경우 | 형법 제37조·제38조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 합산을 초과할 수 없음 |
기본 사기죄의 법정 장기 10년만 놓고 여러 죄의 경합범 가중을 계산하면 상한은 15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한 죄의 형을 따르는 구조이고, 특별법 적용이나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별도로 검토되므로 ‘사기 피해액이 크면 언제나 15년’처럼 단순 계산할 수는 없다.
피해 총액 101억원이라는 숫자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을 기계적으로 합산하기보다 각 범죄행위와 이득 취득 구조에 따라 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이 허용하는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범행 기간·역할·피해 회복·전력·증거 등 개별 사정을 함께 반영한다.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함께 문제 된 사건만을 묶은 공식 양형기준 수치나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다.
이 글의 소재가 된 2026년 7월 선고 보도는 실제 선고의 한 사례다. 보도상 피해자는 104명, 피해액은 101억원이었고, 1심은 조직 주도자에게 징역 15년, 참여자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의 예상 형량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지만, 조직성·피해 규모·피해 회복 여부가 선고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총책·관리책·상담원·인출책 등 역할 분담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 조항의 범죄단체로 인정한다.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12-23 공포·시행)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에 따라 2024년 1월~2025년 1월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347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의 시행일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제37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사기죄(장기 10년)를 여러 건 경합하면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 된다.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 제2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범죄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피해 총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제2항 병과 가능, 제3항 상습범 2분의 1 가중).
제1항: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공갈·횡령·배임·상해·폭행 등 열거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4항: 각하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죄명과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금 전달의 내용과 반복성, 조직과의 연락·지시 관계, 범행 인식,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 가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성립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형법 제114조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2025년 초 사기 행위의 형법 제347조 제1항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경합범·특별법·역할 등 구체적 조건에 따라 법정형과 선고형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기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액이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 등이 있으면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각하는 피해가 없다는 판단이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종결을 뜻하지 않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맞는 송금·이체 피해는 피해구제·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