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 —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
바로 답: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하거나 여기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형법 제114조에 따라 그 조직이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실행한 사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형이 함께 부과된다.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는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때만 가능하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된다. 유죄판결에 붙는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 제재이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이 아니다.
2026년 7월 24일 1심 법원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해외에 거점을 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방식으로 국내 피해자 104명에게서 101억원을 가로챈 3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판결에서 남편에게 추징금 1억 4천여만원, 아내에게 6천여만원이 함께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전부 각하됐고, 판결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피해금은 0원이었다. 형량은 최고 수준으로 나왔는데 피해 회복은 0인 이 간극은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절차를 분리해 놓은 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왜 무거워지나
조직이 개입하면 사기죄와 별개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직을 만든 사람과 나중에 들어와 역할만 맡은 사람이 같은 법정형의 틀 안에 놓이는 구조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로 정리돼 있다. 판례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계속성을 가진 결합체라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구성원에게 가입·활동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17도8600). 총책·상담책·인출책처럼 역할이 나뉘고 지시가 오르내리는 구조 자체가 요건 판단의 핵심이 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붙으면 처벌 근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조직·가입·활동 자체가 독립된 범죄가 되므로, 실제로 돈을 받아낸 건이 몇 건인지와 무관하게 조직에 속해 활동한 기간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개별 사기 범행이 경합범으로 얹히면서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간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 | 형법 제114조 | 목적한 죄에 정한 형(사기가 목적이면 사기죄의 형).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음 |
|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31호) 전의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후의 행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해 자금을 송금·이체·교부·출금하게 하는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3항 | 제1항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 편취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칸은 형법 제347조다.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린 개정 형법 제347조(법률 제21231호)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므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저질러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총 피해액이 101억원이라도 행위 시점이 시행일 전이면 상향된 20년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도 총 피해액만 보고 단정할 수 없는 조문이다. 같은 조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구간을 나누는데, 이득액은 범행 단위별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서로 다른 피해자 104명에게서 받은 돈을 그대로 합산해 50억원 이상 구간으로 올리는 방식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총 피해액이 101억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맨스스캠·투자리딩도 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의 정의 문언을 그대로 통과하는지 따져야 하는 문제다. 같은 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해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단서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연애 감정을 이용해 접근한 뒤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 이 단서의 제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수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계선은 형벌 조문에만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같은 법이 마련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 자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전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의 범위 밖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형법상 사기죄로 이뤄지더라도 이 법의 환급 절차는 쓸 수 없게 된다. 같은 사기라도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회복 경로의 수가 달라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 유형을 따로 두고 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사기가 여기에 해당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대표 예시로 명시돼 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제4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기본영역 징역 6년11년, 가중영역 징역 8년17년이다.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은 감경 6년10년, 기본 8년~15년, 가중 11년 이상 또는 무기다.
권고범위는 특별조정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넘으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제4유형 가중영역의 상한 17년에 2분의 1을 더하면 25년 6개월이므로, 이 구간에서도 무기징역이 선택지에 들어온다.
법률상 상한도 같이 봐야 한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할 때는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한다. 사기죄 하나만 놓고 개정 전 법정형(장기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이 15년이 되는 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이 적용되면 상한 자체가 달라진다. 앞서 소개한 사건의 징역 15년은 조직적 사기 제4유형 가중영역(8년~17년) 안에 들어오는 수치다.
한편 배상명령 신청 가운데 몇 건이 인용되고 몇 건이 각하되는지를 죄명별로 집계해 공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각하 비율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는 것이 정확하다.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피해자는 왜 한 푼도 못 받나
징역형과 피해 배상은 애초에 다른 절차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별도의 환급 절차의 문제다. 배상명령은 이 둘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예외적 제도이지 형사재판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를 열거하는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 어떤 사유로 각하됐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100명 넘고 조직 구성원마다 역할과 관여 정도가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별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형사재판 안에서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25조 제3항이 상정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사건을 간이하게 처리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툴 지점이 많을수록 각하 쪽으로 기운다.
추징금은 피해자에게 가는 돈인가
추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상당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범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이지 피해 배상 절차가 아니다. 추징금 1억 4천여만원과 6천여만원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피해액 101억원의 회복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가 입은 돈은 법률상 ‘범죄피해재산’으로 분류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피해자 돈은 국가가 걷어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활동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 범죄피해재산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2017도8600),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 추징이 선고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렇게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 범죄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간 조직 사기에서 이 조문이 논의되는 이유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다음 경로는 무엇인가
각하되어도 민사소송은 그대로 가능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하지 못하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막히는 것은 형사절차 안에서의 재신청이다. 반대로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각하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민사소송 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환급 절차도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되는 경로다. 같은 법 제3조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며, 제10조는 채권소멸절차로 소멸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환급금으로 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이 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돈이 이미 인출되거나 해외로 이전된 뒤에는 실제 환급액이 0에 가까울 수 있다.
정리하면 형사판결 확정은 피해금 회수의 끝이 아니라 별개의 트랙이다. 징역형은 국가의 형벌, 추징은 범죄수익 박탈, 배상명령·민사소송·피해금 환급은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른 회복 수단이며, 이 중 어느 하나가 이뤄졌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관련 법령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총책·관리책·상담원·인출책 등 역할 분담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 조항의 범죄단체로 인정한다.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12-23 공포·시행)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에 따라 2024년 1월~2025년 1월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347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의 시행일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고(제37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8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사기죄(장기 10년)를 여러 건 경합하면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 된다.
제1항: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호). 제2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병과 가능.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각 범죄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피해 총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제2항 병과 가능, 제3항 상습범 2분의 1 가중).
제1항: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공갈·횡령·배임·상해·폭행 등 열거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4항: 각하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는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처벌받나요
현금 수거·전달 역할만 맡았더라도 조직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114조에 따라 그 조직이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된다. 통장이나 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넘겨받은 행위는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다만 공표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를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한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114조는 조직·가입·활동을 그 조직이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면 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실행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의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범행이 경합범이 되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표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 징역 6년~11년, 가중영역 징역 8년~17년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된다.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제10조에 따른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