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4항: 각하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는다.
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4항: 각하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