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총책·관리책·상담원·인출책 등 역할 분담과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 조항의 범죄단체로 인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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