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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 원인데 형량은 왜 8년일까 — 피해자별로 따로 세는 법의 계산법

작성 완료 2026-08-21 15:28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 원으로 보도됐는데 선고형이 몇 년에 머물면, 피해액이 형량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쉽다. 또 판결서에는 ‘징역 8년’이라고 적혔는데 법정에서는 ‘징역 8개월’이라고 읽었다면, 어느 쪽이 1심 형이 되는지도 직관과 다르다.

이 두 질문의 답은 ‘총액’과 ‘문서’보다 각 범행의 단위와 법정에서 끝난 선고절차를 먼저 보는 데 있다. 보도된 한 임대차 보증금 사기 사건에서는 127명의 임차인과 약 144억 원이 언급됐고, 1심에서 판결서의 형과 다른 ‘징역 8개월’이 낭독됐다. 이후 항소심은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글은 그 개인이나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자주 묻는 절차와 형량 계산의 구조를 설명한다.

먼저 답하면: 입으로 낭독해 끝난 주문이 1심 판결의 내용이 된다

형사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서에 따라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고한다. 여기서 주문은 ‘징역 몇 년’, ‘벌금 얼마’처럼 결론을 적은 부분이다. 판결서의 기재와 법정에서 최종 낭독된 주문이 다르면, 선고절차가 끝난 뒤에는 낭독된 주문이 그 선고의 내용이 된다. 종이에 적힌 숫자가 원래 의도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고된 형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낭독하는 순간부터 어떤 수정도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판례는 주문을 읽은 뒤라도 이유 설명, 상소기간 고지 등 선고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재판서의 주문을 잘못 읽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절차가 끝난 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사소송규칙의 재판서 경정은 계산이나 기재처럼 명백한 오류를 고치는 제도다. 이미 낭독해 선고된 징역 기간을 8개월에서 8년으로 바꾸는 일은 단순한 글자 수정이 아니라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경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유형의 사례에서 1심 형이 낭독대로 8개월로 정리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판결서가 우선해서 8년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뒤 결과를 다투는 통로는 상소다. 보도 사례에서도 항소가 제기됐고,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는 1심의 낭독 실수를 판결서 경정으로 덮어쓴 것이 아니라, 상소심 절차를 거쳐 새로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

‘144억 원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별 여러 범행’으로 계산될 수 있다

큰 총액만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같은 법 제3조는 사기 등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다.

하지만 이 기준의 ‘이득액’은 언제나 보도된 전체 피해액을 한데 더한 숫자는 아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에 대한 재산침해가 독립된 경우, 판례는 피해자별 범행을 별개의 사기죄로 본다. 경합범으로 처벌할 여러 죄의 금액을 합쳐 특경법의 이득액 기준을 넘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를 보증금 사건에 대입하면 구조가 보인다. 가령 12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144억 원이어도, 각 임차인에 대한 편취액이 모두 5억 원 미만이고 각 범행이 독립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144억 원짜리 사기 1건’으로 특경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여러 개의 형법상 사기죄가 경합한 것으로 처벌 범위를 정하게 된다. 반대로 피해자별 금액, 범행의 동일성,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총액만으로 적용 법률이나 형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이 원칙은 피해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니다. 총피해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역할,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특경법 적용의 문턱을 넘는지구체적으로 얼마를 선고할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보도된 항소심도 다수의 경제적 약자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한 점과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고 전해진다.

형법 사기죄 여러 건이면 상한은 어떻게 되나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한 행위라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당시의 형법을 기준으로 본다. 당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지만,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 원칙상 그 이전 행위에 불리하게 새 법정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여러 사기죄가 경합하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가 적용된다. 같은 종류의 유기징역을 여러 죄에 대해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그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더할 수 있다. 당시 사기죄의 장기가 10년이므로, 다른 제한을 함께 검토하기 전 계산상 경합범 가중의 범위는 최대 15년이 된다.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은 형법 제42조가 정하고,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127명인데 왜 127배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이 생긴다. 각 죄를 단순히 전부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는 구조다. 법정형의 상한은 가능한 범위일 뿐, 실제 선고형은 사건별 양형 판단으로 정해진다. 144억 원이라는 총액만으로 8년이 반드시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결론낼 수 없는 이유다.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무를 했다면 별도 규정이 겹친다

임대차 사기와 관련해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처럼 활동했다는 내용이 함께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보증금 편취 혐의와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도 보도만으로 누가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격증을 실제로 대여·차용했는지, 명의 사용과 중개업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은 별도로 판단할 사실이다. 다만 보증금 사건에서 사기 혐의와 자격증 대여 관련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선고할 때 형량을 잘못 말하면 판결문 숫자로 고칠 수 있나요?

선고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재판서의 주문을 잘못 낭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선고절차가 끝난 뒤 형량 자체를 달리 적어 놓은 판결서로 바꾸는 것은 재판서 경정의 대상이 아니다. 최종 낭독된 주문이 선고 내용이 되고, 그 판단을 다투는 절차는 상소다.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백억 원이면 무조건 특경법인가요?

아니다. 특경법 제3조의 5억 원·50억 원 기준은 원칙적으로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본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독립된 사기죄라면 피해자별 이득액을 살펴야 하므로, 보도된 합계액만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사기죄 법정형이 2025년에 높아졌다면 과거 전세사기에도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 때문에,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상향 규정은 그 전에 끝난 행위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행위가 여러 해에 걸친 경우에는 각 행위의 시점과 적용 법률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핵심 정리

전세사기 형량을 이해할 때는 ‘총 피해액 ÷ 선고연수’로만 보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첫째, 선고가 끝난 뒤에는 법정에서 최종 낭독한 주문이 1심 판결의 내용이 되며, 형량 자체는 경정으로 바꾸지 못한다. 둘째,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사건은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총액이 크더라도 특경법 기준을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셋째, 여러 사기죄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고,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 외에도 범행 방식과 역할 등 다양한 사정으로 결정된다.

이 구조를 알면 ‘판결문과 낭독이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 ‘피해액이 수백억 원인데 왜 몇 년인가’라는 질문을 숫자 하나가 아니라 절차와 죄수 판단의 문제로 읽을 수 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8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43조 · 대법원 판례 81모8 결정 (1981. 5. 14.)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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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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