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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엔 '징역 8년' 법정선 '8개월'…144억 전세사기 항소심서 8년

작성 완료 2026-08-21 15:32 · 발행 2026-08-21 · 최종 확인 2026-08-21 · AI 초안 작성, 편집자 사실확인

무자본 갭투자로 127명에게 144억원 편취 혐의…1심 형은 낭독된 대로 8개월 검찰 항소로 다시 심리…재판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 선고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법정에서 낭독된 형량이 달랐던 전세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이 낸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다가구주택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택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보증금으로 지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었다.

이들은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개하거나 초기 자본금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징역 8년이 적혀 있었으나,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A씨 측은 구두로 선고된 내용이 우선한다며 판결문을 낭독된 대로 고쳐 달라는 경정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1심의 형은 낭독된 대로 징역 8개월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판결을 선고할 때 재판장이 판결서에 따라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의 내용이 법정에서 낭독된 주문에 따라 정해진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다만 재판서의 경정은 오기나 계산 착오처럼 명백한 오류에만 허용된다. 선고된 형량 자체는 경정으로 바꿀 수 없어, 형을 다시 정하려면 상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했는데도 당심에서까지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금액이 144억원인데도 선고형이 징역 8년인 데에는 이득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작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에서는 피해자마다 이득액을 따로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피해자 1인당 보증금이 5억원에 못 미치면 합계가 144억원이더라도 이 법이 아니라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고, 피해자 수만큼의 죄가 경합범으로 묶인다.

범행 당시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경합범을 함께 재판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어,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 된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이후 사기죄의 법정형이 바뀌더라도 이 사건에는 범행 당시의 조항이 적용된다.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무를 한 부분은 사기와 별개로 다뤄진다. 공인중개사법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에서 잘못 낭독된 형을 바로잡은 것은 판결 경정이 아니라 검찰의 항소였다.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8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43조 · 대법원 판례 81모8 결정 (1981. 5. 14.)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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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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