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제1항 제1호: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1호: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